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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목적

학생·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

관련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입자

  • 의무가입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 임의가입자 :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의한 외국인 학교

피공제자

  •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

보상사고

  •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

    교육활동

  • 가.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외부)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 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라.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 마. 학교장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바.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 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아.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 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질병

  • 가. 학교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나. 일사병
  •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