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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단체)

사업목적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2022년 6월 2일 이전 가입된 청소년단체의 경우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됨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제29조 (공제중앙회의 사업) 제1항제6호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법률확인

가입 대상 및 피공제자

  • 가입 대상
    • 청소년 단체의 장
  • 피공제자
    • 청소년·청소년지도자, 청소년활동참여자

공제료

  • 정기
    • 1인당 2,500원
  • 수시
    • 단기·청소년·청소년지도자 1일당 200원, 청소년활동참여자 1일당 500원

공제기간

  • 정기
    • 매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
  • 단기
    • 가입신청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