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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목적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사고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부담 해소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제29조제1항제6호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법률확인

가입 대상 및 피공제자

  • 가입 대상
    • 학교장
  • 피공제자
    •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 학생
    • 1인당 350원

공제기간

  • 매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