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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목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관련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지원 대상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지원 기간

  •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 범위에서 부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지정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1년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며, 자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치료기간 연장도 가능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 상기 외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처리 절차

  • 상담 및 치료 : 신청(피해자/학교장) → 심의(자문위원회) → 대상자 선정·치료기관 통보(교육감) → 치료 진행
  • 비용 청구
    => 시·도 별 여건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음
    청구(치료기관) → 교육감(지급) 또는 청구(치료기관) → 선지급(학교안전공제회) 후 구상권 청구 → 지급(교육감)

    피해자가 선지급 후 청구시 지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