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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안전의 동반자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지정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1년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며, 자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치료기간 연장도 가능
피해자가 선지급 후 청구시 지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