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학교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통한 통계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활용성 제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법 제2조)
학교안전사고의 시도별, 학교급별, 사고유형별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함
구분 | 기준 | 비고 |
---|---|---|
사고 발생통계 | 각 연도별(1.1. - 12.31.) 사고접수일 기준 | 법 제 44조 |
보상통계 |
각 연도별(1.1. - 12.31.) 지급일 기준 ※ 동일사고로 동일연도에 여러 번 지급한 경우 1건으로 집계 (단, 급여종류가 다를 경우 각각 집계) |
법 제 41조 |
일부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 값으로 부분의 합계가 전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공문을 통한 시·도 공제회 자료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