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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 1
    사고발생
    학교안전사고발생
  • 2
    사고통지
    학교 -> 공제회

    지체없이 통지(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safe.or.kr)

  • 3
    급여청구
    학교장, 학부모 -> 공제회

    청구서, 각종 증빙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제출

  • 4
    결정
    공제회 -> 청구인(공제급여 지급, 결과 통지)

    청구서 접수 14일 이내 공제급여 지급

  • 5
    심사 / 재심사 청구

    심사청구 : 공제급여 결정 불복 시, 90일(결정을 안 날부터) 이내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결정 불복 시, 90일(결정서 송달 시)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