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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안전의 동반자
지체없이 통지(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safe.or.kr)
청구서, 각종 증빙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제출
청구서 접수 14일 이내 공제급여 지급
심사청구 : 공제급여 결정 불복 시, 90일(결정을 안 날부터) 이내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결정 불복 시, 90일(결정서 송달 시)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