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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 실태조사

사업목적

실태조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짐

  • 실태조사는 종단・횡단별 결과분석의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실행을 지원하고자 함
  • 17개 시・도교육청 단위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결과를 분석 및 제공하여 시・도교육청의 지역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수요자인 학교 구성원 중심의 조사를 지향하여 현장 적합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

사업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4조의3(실태조사)

  • 제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2~2024)
    • (과제 1-1) 학교안전사고 예방관리 체계의 고도화 과학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7조의5
  • 1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 2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의 운영 현황
  • 3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 4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현황
  • 5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현황
  • 6 안전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안전 실태조사
  • 서면조사
  • 온라인조사
    • 온라인조사(현황조사)
    • 온라인조사(인식·만족도 조사)
  •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