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회수현장체험학습 시 전세버스 이용 중 자동차사고 보상이 가능한가요?
2,374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16.12.)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계약 체결 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운송업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 발생 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 보험약관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급여 수급권자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학교 소유의 드론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3,346
차량파손 사고 시 수리완료 후 청구해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4,605
원인미상의 이유로 교직원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가요?
5,085
휴대폰 분실ㆍ파손 사고의 보상한도는 어디까지 인가요?
7,350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 후 공제중앙회에서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3,378
피공제자가 별도로 민간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5,509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물품 또는 학생 개인 물품 파손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5,995
학교 직원의 "노무업무" 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348
학교배상책임사고에서 담보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7,068
실손보험과의 중복보상 가능한가요?
22,629치료기간에 제한이 있거나, 공제급여별 보상한도가 있나요?
13,930요양급여(치료비)는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요양급여는 학생·교직원 모두 2,000만원, 장해·간병·유족급여는 각각 학생 2억원, 교직원 2억5천만원을 그 한도로 합니다.
다만, 1사고 당 보상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약관 제12조 내지 제15조)
치료를 위하여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의 교통비, 통역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3,788국가 간의 이동을 위해 소요된 항공료 및 선박운임, 통역비 등은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약관 제23조제10호)
한국에 귀국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도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가요?
2,814한국학교 소재국 뿐 아니라 한국에 귀국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치료비는 원칙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상의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약관 [별표 1]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약관 제12조제2항)
전학 또는 졸업 등으로 인해 현재 한국학교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4,785한국학교에 재학 중 발생한 사고라면 공제급여 청구 시점에 전학 또는 졸업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의 사고와 현재 치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제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5,272수급권자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공제급여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5,577중앙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2조 내지
제64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공제급여 심사시 청구액에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나요?
8,175공제급여 결정 시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며,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합니다. 장해·간병·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 과실 상계할 경우 최대 50%을 한도로 각 호에 따라 상계합니다.
1.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10% ~ 20% 범위 내
2.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20 ~ 30% 범위 내
3. 법률 또는 청소년수련시설(단체) 규정(규칙 등) 및 청소년수련시설(단체)의 장의 명시적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30 ~ 50% 범위 내
다만, 사고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
2. 피공제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3.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공제사업별 약관 참조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6,601청소년활동 및 수련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가입자(청소년단체장 및 수련시설장)는
지체 없이 중앙회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고통지를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후 공제급여 청구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진단서, 진료내역서, 영수증 등)를 구비하셔서
중앙회에 제출하시면, 중앙회는 2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2주 이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 필요에 따라 기일 연장 가능),
공제급여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청소년활동안전공제의 보상범위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9,417청소년활동안전공제는 청소년단체장·수련시설장의 관리·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중
급격·우연·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피해 및 재물피해와, 식중독·이물질 접촉에 따른
피부염 등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수련활동 중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담보합니다.
인적사고의 보상한도는 피공제자 1인당 10억원, 1사고당 20억원(수련시설은 1사고당 10억원)이고,
제3자는 부상 1,500만원, 장해·사망은 1억(수련시설은 8천만원)이며, 물적사고는 1사고당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