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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교육자료 개발

사업목적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자료 개발 보급

사업근거

  • 학교안전법(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
  • 생활안전
  • 교통안전
  • 폭력 및 신변안전
  • 약물 사이버중독
  • 재난안전
  • 직업안전
  • 응급처치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영상자료, 최신 기술인 메타버스 기반 교육자료, VR, AR, XR* 자료 등을 개발 보급
    *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XR: 확장현실
  • 주요 콘텐츠 개발 방향으로 교육활동 전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활동과 연계한 안전교육 자료 개발 보급
  • 장애·다문화 학생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보급
  • 재난발생 시 학생 및 교직원의 대처요령을 안내하는 가이드 개발 보급
  • 이와 함께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