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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설립배경 및 목적

설립배경 및 목적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안전공제사업을 수행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중앙회의 설립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2007년 9월에 시행됨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범위가 확대 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의 활동,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학교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주요업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요업무를 소개합니다.

  • 제29조 제1항 제1호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제29조 제1항 제2호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29조 제1항 제3호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제29조 제1항 제4호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 제29조 제1항 제5호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 제29조 제1항 제5호의 2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 제29조 제1항 제6호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 제29조 제1항 제6호

    청소년활동안전공제사업

  • 제29조 제1항 제6호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 지원사업

  • 제29조 제1항 제6호

    상담지원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운영

  • 제29조 제1항 제6호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사업

  • 제29조 제1항 제6호

    그 밖의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29조 제2항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