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안전공제사업을 수행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중앙회의 설립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2007년 9월에 시행됨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범위가 확대 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의 활동,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학교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주요업무를 소개합니다.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재외한국인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학교 배상책임공제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