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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목적

대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학교장의 법률상 손해배상 및 학생의 피해 보상을 통한 대학 안전 강화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5의2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
법률확인

가입 대상 및 피공제자

  • 가입 대상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 피공제자
    • 해당 대학의 총장

공제료

  • 가입 사항에 따라 상이

가입예시

구분 가입 사항
(대학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조건)
1인당 공제료
대인배상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자기부담금 10만원) 학생 1인당 약 3,000원
(예시)
대물배상 1사고당 5천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학생 교내치료비 1인당/1사고당 500만원
학생 교외치료비 1인당/1사고당 500만원
학생 사망·후유장해 1인당/1사고당 1억원
신입생 OT 중 치료비 1인당/1사고당 100만원
신입생 사망·후유장해 1인당/1사고당 1억원

단, 학생 수 및 전년도 손해율 등에 따라 학교별 공제료가 다를 수 있음

공제기간

  • 1년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