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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시설)

사업목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행하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2022년 6월 2일 이전 가입된 수련시설의 경우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됨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제29조 제1항제6호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법률확인

가입 대상 및 피공제자

  • 가입 대상
    •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
  • 피공제자
    • 청소년, 단순 이용자

공제료

  • 청소년
    • 1인당 90원
  • 단순 이용자
    • 1인당 40원

공제기간

  • 매년 1.1 ~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