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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폭력피해지원

목적

  •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선지원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구상
  •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민법 제750조

관련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의2호, 제36조제4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업무 흐름도

  • 학교 폭력 발생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여부 결정, 가·피해자간 해결 종용

  • 가·피해자간 미해결
  • 공제회 청구
    피해학생 보호 조치 비용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치료를 위한 요양
  • 피해 비용 지원
  • 구상권 청구

    공제회 -> 가해학생 보호자

  • 가·피해자간 해결
  •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