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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사업목적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정책 전문기관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사·연구-정책입안-정책실행을 통해 교육부(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사업근거

  • 학교안전법에 의한 예방사업관련 공제중앙회의 주요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2장
    •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 실태조사(제4조의3)
    • 학교안전교육의 실시(제8조)
    •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제8조의2)
    •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제10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제29조 제1항제1호)

주요사업

학교안전실태조사, 통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교직원 안전연수, 안전체험관 설립 운영지원, 학교안전 지원시스템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