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방문자 수 866명

SITEMAP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 문화 확산 및 지원

학교안전 지원시스템

사업목적

학교안전 예방업무, 사업, 정보를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학교, 교육청, 교육부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 지원

시스템 구축 방향

구분 AS-IS 개선
학교계획
(학교안전법 제4조)
문서형식의 계획 수립⸱보고 학교계획 수립⸱시행⸱평가 전산화
교육활동안전
(학교안전법 제8조의2)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보고의 형식적 이행 시스템 기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안전교육
(학교안전법 제8조)
7대 표준 위주 안전교육 실시 교육활동 연계 교육자료 개발⸱보급으로 안전교육 내실화
안전문화
(학교안전법 제4조)
개별 학교 단위의 안전문화 활동 안전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및 성과공유 플랫폼 구축
보상회복*
(학교안전법 제11조)
문서형식의 계획 수립⸱보고 통계 시각화 및 심층분석을 통한 활용성 제고

‘24년 이후 예방·보상(보상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차세대 학교안전지원시스템으로 고도화 추진 예정

교통환경 개선

사업목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교통환경을 개선 사업

사업 내용

  • 학교주변 등하굣길 점검
    • 학교 위치 및 학생 주요 통학로 파악
    • 최근 3년 학교 인근 교통사고 분석
    • 학교 통학로 안전성 검토
      • ① 교통노면표시 설치 현황(속도제한, 교차로, 정지선 등)
      • ② 횡단보도 설치 현황
      • ③ 도로안전시설 설치 현황(미끄럼방지포장, 안전휀스, 조명시설 등)
      • ④ 교통안전표지 설치 현황(속도제한 안전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
    • 기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보행안전 사항
  • 등하굣길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개선
  • 우수사례 발굴 및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