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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행한 치료비용 지급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및 부대비용 지급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일실수익 + 위자료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례비

  • 유족급여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 + 위자료

  • 장례비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00일분

위로금

  •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천만 원 정액 지급

비용의 보전

  • 교직원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방지·경감, 긴급조치 비용, 손해배상 수급권 보전 관련 필요 비용, 관련 민사·형사 비용, 공탁대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