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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안전의 동반자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및 부대비용 지급
일실수익 + 위자료
평균임금의 100일분
4천만 원 정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