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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심사청구

  • 청구요건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청구기관 :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된 보상심사위원회
  • 심리·결정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재심사 청구

  • 청구요건 :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청구기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설치된 보상재심사위원회
  • 심리·결정 :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