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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운영 지원

사업목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형, 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학생안전체험관 대상 통합적·협력적 운영지원 체계 강화 및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운영

사업근거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제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2~2024)
    • (과제 2-2)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학생안전체험관 운영발전 업무협약 체결(2020. 05.)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운영 현황

설립단계 지원내용

운영단계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