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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재외한국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권익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