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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지원 범위
청구 및 절차
심리상담 및 조언
인정기관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기 간 :
2년(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일시보호
인정기관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기 간 :
30일이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인정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 등
기 간 :
2년(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