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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MAP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폭력피해지원

심리상담 및 조언

  • 인정기관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기       간 :   2년(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일시보호

  • 인정기관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기       간 :   30일이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인정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 등
  • 기       간 :   2년(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