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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폭력피해지원

청구 요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조치요청을하는 경우
  • 치료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청구 방법

  • 청구권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 지원절차
  • ① 학교폭력사고발생
  • ②-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가·피해 학생 조치 결정
  • ②-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 ③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작성 후 공제회 통보
  • ④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작성 후 공제회 통보
  • 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심사
  • ⑥ 피해학생(학부모)에게 치료비 지급
  • ⑦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금 청구 공문 발송 및 보전처분, 민사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