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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지원
제도 개요
지원 범위
청구 및 절차
청구 요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조치요청을하는 경우
치료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청구 방법
청구권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지원절차
① 학교폭력사고발생
②-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가·피해 학생 조치 결정
②-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③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작성 후 공제회 통보
④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작성 후 공제회 통보
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심사
⑥ 피해학생(학부모)에게 치료비 지급
⑦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금 청구 공문 발송 및 보전처분, 민사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