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회수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909청소년단체공제의 경우 청소년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된 청소년 및 지도자를 피공제자로 하며(청소년활동참여자의 경우 특약에 따라 수시가입가능), 수련시설공제의 경우 수련시설 장의 관리·감독하에 수련활동을 하는 자(만 19세 미만의 학생)를 피공제자로 합니다. (특약에 따라 수련시설 단순 이용자 대상 배상책임 사고 담보가능) 또한, 청소년단체공제는 정기가입(1년 단위, 1인당 2,500원)과 수시가입(활동기간별, 1일당 200원)으로 가입방식이 구분되어 있는 반면, 수련시설은 정기가입(1년 단위, 1인당 학생 90원, 학생 외 40원)만 가능합니다.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가입대상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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