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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지사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록 관련

  • 작성일 : 2015-02-26
  • 조회 : 21,52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신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의 보험가입의무사항이 갈음됩니다.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보험가입 사항을 등록하실 경우
입력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보험증서번호 : 없음
◦ 상 품 명 : 학교배상책임공제
◦ 보 험 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가 입 일 자 : 가입일 익일(3월이전 청약한 경우 2015. 3. 1)
◦ 만 기 일 자 : 2016.2.29
◦ 보 험 내 용
- 어린이놀이시설물 하자로 인한 이용자 피해보상(1억원한도)
- 교육활동으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대인, 대물 : 1억원 한도)
- 급식과태료(식품위생법 제101조 관련)
- 학교장관리하의 휴대품 분실보상


일괄가입한 시·도의 경우 국민안전처에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사실을
안내하였으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역의 경우 2015.2.28까지 청약한 학교목록 국민안전처 안내 예정.
이후 청약한 학교는 직접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시스템에 보험가입사항을 등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