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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지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보험가입 등록방법 안내

  • 작성일 : 2011-10-05
  • 조회 : 162,820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신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의 보험가입의무사항이 갈음됩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보험가입 사항을 등록하실 경우 입력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보험증서번호 : 없음 ◦ 상 품 명 : 학교배상책임공제 ◦ 보 험 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가 입 일 자 : 가입일 ◦ 만 기 일 자 : 2012. 2. 29 ◦ 보 험 내 용 - 어린이놀이시설물 하자로 인한 이용자 피해보상(8천만원 한도) - 교육활동으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대인 : 8천만원, 대물 : 1억원 한도) - 급식과태료(식품위생법 제10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