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신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의 보험가입의무사항이 갈음됩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보험가입 사항을 등록하실 경우
입력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보험증서번호 : 없음
◦ 상 품 명 : 학교배상책임공제
◦ 보 험 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가 입 일 자 : 가입일
◦ 만 기 일 자 : 2012. 2. 29
◦ 보 험 내 용
- 어린이놀이시설물 하자로 인한 이용자 피해보상(8천만원 한도)
- 교육활동으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대인 : 8천만원, 대물 : 1억원 한도)
- 급식과태료(식품위생법 제10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