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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지사항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신청 안내

  • 작성일 : 2013-08-27
  • 조회 : 55,221

□ 목적 및 배경

    ◦『석면안전관리법』의 2012.4.29. 제정·시행에 따라 석면건축물을 소유한 학교는 석면안전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 학교석면안전관리인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학교석면안전관리인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위탁기관으로서 교육
      시행


□ 학교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석면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

    ◦ 학교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1명 이상을 석면안전관리인으로 지정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 시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이수 (「석면안전관리법」제24조)
    ◦ 교육실시자 : 교육부장관
    ◦ 교육위탁 :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선문대학교를 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교육부 고시 제2013-2호, 2013.6.26)
    ◦ 교육이수일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교육시간 : 6시간 이상
    ◦ 교육장소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정하는 장소
    ◦ 교 육 비 : 1인 1회 3만원(교재비 포함)
    ◦ 입금계좌번호 : 농협, 301-0133-8081-01(예금주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수강신청 및 수강관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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