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및 배경
◦『석면안전관리법』의 2012.4.29. 제정·시행에 따라 석면건축물을 소유한 학교는 석면안전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 학교석면안전관리인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학교석면안전관리인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위탁기관으로서 교육
시행
□ 학교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석면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
◦ 학교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1명 이상을 석면안전관리인으로 지정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 시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이수 (「석면안전관리법」제24조)
◦ 교육실시자 : 교육부장관
◦ 교육위탁 :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선문대학교를 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교육부 고시 제2013-2호, 2013.6.26)
◦ 교육이수일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교육시간 : 6시간 이상
◦ 교육장소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정하는 장소
◦ 교 육 비 : 1인 1회 3만원(교재비 포함)
◦ 입금계좌번호 : 농협, 301-0133-8081-01(예금주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수강신청 및 수강관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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