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회에서 시행하였던 학교기숙사 안전공제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조제5호에 의거 2013. 3. 1부터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됩니다.
2. 2013. 3. 1. 이전의 발생사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앙회에서 보상하며, 2013. 3. 1. 부터의 사고
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2013년도 공제료 및 2013. 3. 1. 부터의 기타 업무 관련 문의는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