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2년 3월 30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개
1. 설립근거
○ 2007.1.26 공포되어 2007.9.1 시행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67호)」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설립한 법인
2. 기능
○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 · 연구
○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 · 연구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 · 홍보 활동 등
□ 모집요강
1. 개요
○ 모집인원 : O명
○ 담당업무
-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업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조사ㆍ연구 업무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업무
○ 병역관계 :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
○ 우 대
- 공인회계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영어 능력 우수자 우대
○ 응시연령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만 18세 이상
1994. 3. 30. 이전 출생자
○ 학력, 경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2.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필기시험(논술)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응시원서 참조)
○ 서류전형합격자 면접 시 구비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1통
- 응시원서 기재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경력자는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통
○ 최종합격자 임용 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사진 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4㎝)
- 채용신체검사서 1통
- 신원조회서 1통
5. 공개채용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건강진단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6. 보수
○ 국가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보수
7. 시험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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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4. 13(금)
필 기
(논 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회의실
2012.4.19(목)
2012. 4. 25(수)
(개별통지)
면 접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ssif.or.kr)에 공지
※ 필기시험 및 면접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8. 기 타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 본회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공고)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02-793-501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