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일괄가입하고 있는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갈음
○ 시스템 입력 방법 : 중앙회 홈페이지 좌측 하단 배너 \"배상책임공제 가입 확인\" 메뉴 클릭하여 배상책임공제 가입 증권을 다운로드 받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 등록(붙임 파일 참고)
○ 유의사항 : \"보험증서번호\"란은 \"없음\"으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