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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지사항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입력 관련 안내 사항

  • 작성일 : 2018-03-07
  • 조회 : 43,645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일괄가입하고 있는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갈음 ○ 시스템 입력 방법 : 중앙회 홈페이지 좌측 하단 배너 \"배상책임공제 가입 확인\" 메뉴 클릭하여 배상책임공제 가입 증권을 다운로드 받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 등록(붙임 파일 참고) ○ 유의사항 : \"보험증서번호\"란은 \"없음\"으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