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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지사항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안내

  • 작성일 : 2015-02-04
  • 조회 : 20,373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안내자료를 ○ 공 제 기 간 : 2015. 3. 1 ~ 2016. 2. 29 ○ 공제료 : 학생 1인당 300원 ○ 보상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1조에서 정한 보험가입 의무 갈음) - 교육활동으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 급식과태료 - 교육활동 중 학교장 관리하의 휴대품 분실 피해 ○ 청약방법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www.ssif.or.kr)에 청약 - 2월에 청약한 이후 2015.4.1 학생수 기준으로 4월말까지 납부 (4월이후 납부알림공문 발송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