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안내자료를
○ 공 제 기 간 : 2015. 3. 1 ~ 2016. 2. 29
○ 공제료 : 학생 1인당 300원
○ 보상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1조에서 정한 보험가입 의무 갈음)
- 교육활동으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 급식과태료
- 교육활동 중 학교장 관리하의 휴대품 분실 피해
○ 청약방법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www.ssif.or.kr)에 청약
- 2월에 청약한 이후 2015.4.1 학생수 기준으로 4월말까지 납부
(4월이후 납부알림공문 발송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