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과장 장우삼, 서기관 조명연, ☎ (044) 203-6547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 개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14.5.14.공포, ’14.11.15.시행)됨에 따라,
ㅇ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이다.
□ 주요내용
ㅇ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강화
ㅇ 교육감의 학교안전시설 정비계획 수립·시행
ㅇ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