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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지사항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고용보험 신고 안내

  • 작성일 : 2023-03-07
  • 조회 : 110,76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 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개정에 따라 2022. 7. 1.부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적용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13세 미만) 교육시설장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자동차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적용 제외 대상: 월보수액 80만원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통화연결 후 0과 1을 차례로 누르면 상담원과 바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