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고 제2014 - 1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4년 5월 15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개 1. 설립근거 ○ 2007. 1. 26. 공포되어 2007. 9. 1. 시행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67호)」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법인 2. 기능 ○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학교안전공제 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 모집요강 1. 개요 ○ 모집인원 : 1명(계약직 9급) ○ 계약기간 : 2014. 6. 1 ~ (1년 이상, 총 계약기간은 추후 협의) ○ 담당업무 - 총무 지원 및 청소년활동 안전공제 업무 ○ 우대사항 - 경영․회계학 졸업자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회계 관련 자격 소지자 등 ○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7길 33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보수 : 국가공무원 9급 상당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병역관계 :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 ○ 학력, 경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건강진단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3.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응시원서 : 본회 소정 양식에 한함 - 접수기간 : 2014. 5. 15(목) ~ 2014. 5. 19(월) 18:00까지 접수자에 한함 -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Email로만 접수 가능 ※ Email : recruit@ssif.or.kr(접수 시 제목 - 계약직 채용원서 접수 홍길동) ○ 면접전형 : 홈페이지 게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통보 5.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응시원서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서류전형합격자 면접 시 구비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1통 - 응시원서 기재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경력자는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통 ○ 최종합격자 임용 시 구비서류 - 추후 안내 6.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www.ssif.or.kr)에 공지 ※ 면접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7. 기 타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 본회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공고)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02-793-5045)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