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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지사항

학교 승강기 배상책임 특약 시행(‘20.9.1.) 안내

  • 작성일 : 2020-08-18
  • 조회 : 93,729

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개정으로 학교승강기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2020년 9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확인(‘20.9.1. 이후부터 가능)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www.elevator.go.kr/main/Main.do) > 승강기정보조회 선택

승강기번호 입력 후 검색

해당 학교명 클릭

 

□ 기타안내사항

ㅇ 학교에 설치된 승강기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 서식에 맞춰 담당자 이메일(myunmi@ssif.or.kr) 보내 주시면 등록해드립니다.

※ 현재 누락된 학교가 많아 메일 확인이 지연되고 있으나, 8월 31일 이전에는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니, 9월 1일 이후에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