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고 제2018-14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학교 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발굴하고,
학교 안전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사업」을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11. 1(목) ~ 12. 7(금)
□ 제출기간 : 2018. 11. 19(월) 09:00 ~ 12. 7(금) 18:00
□ 제출방법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 ‘학교안전정보센터’ 사이트 내 배너 ‘교직원 안전역량 지원’ → ‘지정 신청’ 에서 제출
□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2018. 11. 1.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한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