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후 지체 없이 통지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
(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 입력
사고통지 접수/보완/반려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
(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 입력
※청구 서류 파일 첨부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일만큼 연장 가능
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심사청구서 작성 후 우편발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KC TOWER 7,8층 학교안전공제회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 심의 실시
단,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재결서 통보(등기우편)
심의일로부터 2주 이내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지급
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