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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단체)

보상절차

  • 1
    사고발생통지
    기관 -> 중앙회

    사고발생 후 지체 없이 통지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
    (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 입력

  • 2
    사고통지접수
    중앙회

    사고통지 접수/보완/반려

  • 3
    공제급여청구
    청구인 -> 중앙회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
    (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 입력
    ※청구 서류 파일 첨부

  • 4
    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
    중앙회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일만큼 연장 가능

  • 5-1
    이의신청
    기관 -> 중앙회

    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심사청구서 작성 후 우편발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KC TOWER 7,8층 학교안전공제회

  • 6
    심의 결정
    보상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 심의 실시

    단,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7
    결정통보
    보상재심사위원회 -> 청구인

    재결서 통보(등기우편)

    심의일로부터 2주 이내

  • 5
    공제급여 지급
    중앙회 -> 청구인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지급

    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