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 청소년 및 지도자 | 학교안전법에 의하되, 10억원(요양·간병·장해·유족급여,장의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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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참여자 청소년 및 지도자 제외 |
사망·장해 1억 5천만원, 부상 3,000만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2항 준용) | ||
1사고당 | 청소년 및 지도자 | 대인손해 | 20억원(요양, 간병, 장해, 유족, 장의비 등 포함) |
재물손해 |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