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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보상절차

  • 1
    사고발생
    피공제자, 제3자

    대학안전사고발생

  • 2
    사고통지
    대학/학생 -> 공제중앙회

    사고발생 후 지체 없이 통지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업무처리시스템
    (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univ.do)

  • 3
    사고접수
    공제중앙회

    사고통지서 접수(중대사고 시 전문손해사정조사자의 현장조사 실시)

  • 4
    치료·수리
    피공제자, 제3자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 5
    공제급여 청구
    대학/학생 -> 공제중앙회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업무처리시스템
    (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univ.do)
    ※ 청구 서류 파일 첨부

  • 6
    청구 접수
    공제중앙회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 7
    공제급여 지급
    공제중앙회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안내(알림톡)

  • 8
    심사 청구
    공제가입자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