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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보상절차

  • 1
    사고발생
    피공제자, 제3자

    대학안전사고발생

  • 2
    사고통지
    대학

    중앙회 홈페이지(대학공제사고통지·공제급여청구)에 사고통지

  • 3
    사고접수
    공제중앙회

    사고통지서 접수(중대사고 시 전문손해사정조사자의 현장조사 실시)

  • 4
    치료·수리
    피공제자, 제3자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 5
    공제급여 청구
    대학

    중앙회 홈페이지(대학공제사고통지·공제급여청구)에 공제급여청구

  • 6
    청구 접수
    공제중앙회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 7
    공제급여 지급
    공제중앙회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 8
    심사 청구
    공제가입자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