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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보상범위

  • 학교장의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손해로 인하여 학교장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보통약관)
  • 대학생이 학교생활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또는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유족급여(특별약관)
  • 신입생이 학교행사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또는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유족급여(특별약관)

가입한도(자기부담금 등 가입 사항은 대학에서 선택가능)

보장 담보 가입 사항 보장내용
1인당 1사고당 자기 부담금
대인배상 1천만원 ~ 7억원 1천만원 ~ 20억원 10만원 ~ 100만원 피공제자(대학 총장)의
제3자(학생 포함)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대물배상 - 1천만원 ~ 20억원 10만원 ~ 100만원
교내·외 치료비 1백만원 ~ 5백만원 0원 ~ 50만원 학생 상해 치료비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 5억원 - - 학생 장해 및 사망공제급여
신입생 OT 중 치료비 1백만원 ~ 5백만원 0원 ~ 50만원 신입생 상해치료비
신입생 OT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 5억원 - - 신입생 장해 및 사망공제급여
대학 체육특기자
교내·외 치료비
1백만원 ~ 5백만원 10만원 ~ 50만원 대학 체육특기자
상해 치료비
현장실습생
배상책임
대인 50만원 ~ 5백만원 2만원 현장실습생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대물
현장실습생 치료비 1백만원 ~ 1천만원 0원 ~ 50만원 현장실습생의 상해 치료비
(산재보상 초과된 손해액 지급)
현장실습생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 2억원 - - 현장실습생 장해 및 사망 공제급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대인, 대물) 보장은 필수 가입이며 그 외 보장 특약들은 선택하여 가입가능

현장실습생 개인배상책임, 사망후유장해, 치료비 보장 전부 가입만 가능(보장 사항 선택 가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