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통지 접수/보완/반려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일만큼 연장 가능
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심사청구서 작성 후 우편발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KC TOWER 7,8층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 심의 실시
단,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재결서 통보(등기우편)
심의일로부터 2주 이내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지급
학교(유치원)로 결정내역 통보(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