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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범위

  •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직원 노무 업무의 범위 : 예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학교급식 조리, 그 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시설물 관리 제외)

  •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보상한도

  • 인적 손해 :   1인당 최고 1.5억원 / 1사고당 20억원
  • 물적 손해 :   1사고당 1억원
  • 급식과태료 :   1사고당 500만원(단, 자기부담금 10% 공제)
  • 휴대폰 파손/분실 :   1학교당 연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