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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
보상범위
-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로 인한 손해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 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나. 일사병
-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보상한도
- 요양 급여 : 2천만원(학생·교직원 동일)
- 장해 급여 : 2억원(학생), 2.5억원(교직원)
- 간병 급여 : 2억원(학생), 2.5억원(교직원)
- 유족 급여 : 2억원(학생), 2.5억원(교직원)
- 장의비 : 100만원(학생·교직원 동일)
- 1사고당 :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