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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

보상범위

  •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로 인한 손해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 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나. 일사병
  •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보상한도

  • 요양 급여 :   2천만원(학생·교직원 동일)
  • 장해 급여 :   2억원(학생), 2.5억원(교직원)
  • 간병 급여 :   2억원(학생), 2.5억원(교직원)
  • 유족 급여 :   2억원(학생), 2.5억원(교직원)
  • 장의비 :   100만원(학생·교직원 동일)
  • 1사고당 :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