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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시설)

보상범위

  • 청소년
    •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관리, 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
    •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제공하는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나. 일사병
  •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단순이용자
    • 시설물 하자 등 수련시설의 책임(고의·중과실 제외)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
  • 제3자(청소년, 단순이용자 제외)
    • 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

보상한도

인적 손해 청소년 학교안전법에 의하되, 1사고당 10억원
단순이용자 장해·사망 1억5천만원, 상해 3,000만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준용
제3자(배상) 장해·사망 1억5천만원, 상해 3,000만원
물적 손해 1사고당 200만원
※ 수련시설 장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재물피해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