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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상 범위
보상 절차
정기가입(청소년수련시설)
정기가입(수련기타)
가입 확인
보상범위
청소년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관리, 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제공하는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단순이용자
시설물 하자 등 수련시설의 책임(고의·중과실 제외)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
제3자(청소년, 단순이용자 제외)
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
보상한도
인적 손해
청소년
학교안전법에 의하되, 1사고당 10억원
단순이용자
장해·사망 1억5천만원, 상해 3,000만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준용
제3자(배상)
장해·사망 1억5천만원, 상해 3,000만원
물적 손해
1사고당 200만원
※ 수련시설 장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재물피해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