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 뛰기
사이트 방문자 수
1,142명
SITEMAP
중앙회 소개
인사말
설립배경 및 목적
미션 및 비전
주요 연혁
조직도
오시는 길
중앙회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홍보자료
기관소식
입찰공고
채용소식
중앙회 공제사업
중앙회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대학공제 사고통지·공제급여청구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시설)
청소년활동안전공제(단체)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
중앙회 예방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안전교육자료 개발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운영 지원
학교안전 문화 확산 및 지원
학교안전 실태조사
학교안전 사고 통계
학교안전공제제도
법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학교안전 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학교폭력피해지원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민원코너
자주하는 질문
질의응답
일반신고
부패·공익신고
자료실
학교안전정보센터
서식자료
각종자료
통계자료
전자책(E-book) 자료
사이트 방문자 수
1,142명
SITEMAP
중앙회 소개
인사말
설립배경 및 목적
미션 및 비전
주요 연혁
조직도
오시는 길
중앙회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홍보자료
기관소식
입찰공고
채용소식
중앙회 공제사업
중앙회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대학공제 사고통지·공제급여청구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시설)
청소년활동안전공제(단체)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
중앙회 예방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안전교육자료 개발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운영 지원
학교안전 문화 확산 및 지원
학교안전 실태조사
학교안전 사고 통계
학교안전공제제도
법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학교안전 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학교폭력피해지원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민원코너
자주하는 질문
질의응답
일반신고
부패·공익신고
자료실
학교안전정보센터
서식자료
각종자료
통계자료
전자책(E-book) 자료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앙회 공제사업
중앙회 소개
중앙회 소식
중앙회 공제사업
중앙회 예방사업
학교안전공제제도
민원코너
자료실
이용안내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시설)
중앙회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대학공제 사고통지·공제급여청구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시설)
청소년활동안전공제(단체)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시설)
개요
보상 범위
보상 절차
정기가입(청소년수련시설)
정기가입(수련기타)
가입 확인
보상범위
청소년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관리, 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제공하는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단순이용자
시설물 하자 등 수련시설의 책임(고의·중과실 제외)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
제3자(청소년, 단순이용자 제외)
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
보상한도
인적 손해
청소년
학교안전법에 의하되, 1사고당 10억원
단순이용자
장해·사망 1억5천만원, 상해 3,000만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준용
제3자(배상)
장해·사망 1억5천만원, 상해 3,000만원
물적 손해
1사고당 200만원
※ 수련시설 장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재물피해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