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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 데이터 관리

사업목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실시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3(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
  • 교육부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
    • (추진과제 2-1) 학교안전 데이터 확대 및 연계 강화
법률확인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7조의5
  • 1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 2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의 운영 현황
  • 3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 4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현황
  • 5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현황
  • 6 안전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안전 실태조사
  • 서면조사
  • 온라인조사
    • 온라인조사(현황조사)
    • 온라인조사(인식·만족도 조사)
  •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