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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학교안전전문기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