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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관리 및 시스템

사업목적

학교안전 예방업무, 사업, 정보를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학교, 교육청, 교육부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 지원

시스템 구축 방향

구분 AS-IS 개선
학교계획
(학교안전법 제4조)
문서형식의 계획 수립⸱보고 학교계획 수립⸱시행⸱평가 전산화
교육활동안전
(학교안전법 제8조의2)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보고의 형식적 이행 시스템 기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안전교육
(학교안전법 제8조)
7대 표준 위주 안전교육 실시 교육활동 연계 교육자료 개발⸱보급으로 안전교육 내실화
안전문화
(학교안전법 제4조)
개별 학교 단위의 안전문화 활동 안전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및 성과공유 플랫폼 구축
보상회복*
(학교안전법 제11조)
문서형식의 계획 수립⸱보고 통계 시각화 및 심층분석을 통한 활용성 제고

‘24년 이후 예방·보상(보상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차세대 학교안전지원시스템으로 고도화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