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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주하는 질문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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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질문

    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875
  • 답변

    청소년단체공제의 경우 청소년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된 청소년 및 지도자를 피공제자로 하며(청소년활동참여자의 경우 특약에 따라 수시가입가능), 수련시설공제의 경우 수련시설 장의 관리·감독하에 수련활동을 하는 자(만 19세 미만의 학생)를 피공제자로 합니다. (특약에 따라 수련시설 단순 이용자 대상 배상책임 사고 담보가능) 또한, 청소년단체공제는 정기가입(1년 단위, 1인당 2,500원)과 수시가입(활동기간별, 1일당 200원)으로 가입방식이 구분되어 있는 반면, 수련시설은 정기가입(1년 단위, 1인당 학생 90원, 학생 외 40원)만 가능합니다. 

  • 1 질문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가입대상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3,526
  • 답변 청소년활동안전공제사업은 청소년단체공제와 수련시설공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 밖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추천하는 단체 또는 중앙회 이사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영어체험센터, 외국어 교육원 등 중앙회 이사장이 인정하는 시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