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사고*는 ’22.1.1.부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ㆍ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교육시설법 제2조제5호)
- 학교(교육)시설 훼손·결함 사고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
- 학교승강기 배상책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