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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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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2022.3.1.시행) 작성일 : 2022-01-28 조회 : 21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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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교배상책임공제_약관(2022.3.1.시행).pdf(250.69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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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사고*는 ’22.1.1.부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ㆍ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교육시설법 제2조제5호)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 - 학교승강기 배상책임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