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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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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신청 안내 작성일 : 2013-08-27 조회 : 14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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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배경
□ 학교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 석면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이수 (「석면안전관리법」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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