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입니다.
기존 사각지대 공제사업가입자에게 우편발송되던 공제증권은
2010년부터 별도의 우편발송 없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기숙사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자만 출력 가능)
사각지대 공제사업 가입자의 증권출력방법을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료 납부는\'10년 4월 1일자 학생수를 기준으로 \'10년 4월 30일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영수증 출력은 4월 1일 이후부터 공제료 납부를 한 뒤에 가능합니다.)
농협 301-0027-8910-11
국민 5330101-116377
우리 1005-301-545394
(예금주 : 학교안전공제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