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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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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 직원 노무 업무의 범위 : 예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학교급식 조리, 그 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시설물 관리 제외)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인적 손해 :
1인당 최고 1.5억원 /
1사고당 20억원
물적 손해 :
1사고당 1억원
급식과태료 :
1사고당 500만원
(단, 자기부담금 10% 공제)
휴대폰 파손/분실 :
1학교당 연 2천만원